2025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소득 기준)
5월 정기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정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
2025년 5월 1일(목) ~ 2025년 6월 2일(월)
기한후 신청 (정기분만, 95% 지급)
2025년 6월 3일(화) ~ 2025년 12월 1일(월)
반기신청 (근로장려금만)
· 2025년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월) ~ 9월 15일(월)
· 2025년 하반기 소득: 2026년 3월 1일(일) ~ 3월 16일(월)
위 일정은 국세청이 공지한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신청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보통 06:00 ~ 24:00 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 3일 ~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기신청(9월·다음 해 3월)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후 신청 제도가 없어서 기간을 놓치면 해당 반기분은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근로장려금 한눈에 보기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 2024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일부 예외 있음)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지 않을 것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변호사, 의사 등)을 영위하지 않을 것
•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2024년 6월 1일 기준)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 수준,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3. 소득·재산 기준 정리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 회원권 등을 모두 합산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요약
• 홈택스(PC)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손택스(모바일 앱)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예약 신청
• ARS 전화(1544-9944) 자동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 수신자 등)
• 세무서 방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문의 후 도움받아 신청
대부분의 소득·재산 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어, 실제로는 본인 인증수단과 입금받을 계좌번호만 준비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A
Q.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11월 기준) 신청해도 괜찮나요?
A. 2025년 12월 1일(월)까지는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 후 산정액의 95%를 2026년 1월 말경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5%가 감액되므로, 다음 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저는 근로소득만 있는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A.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소득이 들쑥날쑥하거나 빨리 일부라도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이, 한 번에 정산하고 싶다면 5월 정기신청이 편합니다. 같은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정기와 반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Q.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일부만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 방식(간주전세금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 계산하기" 기능으로 한 번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내가 대상인지 애매한데, 괜히 신청했다가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A. 소득·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애매해서 신청해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기준에 근접해 있다면 대부분은 일단 신청해 보는 편이 유리합니다.